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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퇴행성 질환으로 노인들 사이에 흔히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구별을 해야 하며 정확한 진단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치매에 대한 정의와 진단방법, 확진 및 원인, 조기검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치매 정의와 진단방법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일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70여 가지 정도에 이르는 원인 질환으로 생기는 임상증후군으로 다양한 원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치매의 진단은 인지 기능 평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생활의 기능저하 평가, 치매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이상행동 평가, 치매 중증도 평가, 치매 원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억력, 언어, 시공간능력, 전두엽, 집행기능 등의 여러 인지영역을 평가해야 하며 이것은 환자와의 문진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신경심리검사가 진행되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표준화된 도구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ated Examination, MMSE)로 한국에는 MMSE-K, MMSE-KC, K-MMSE, MMSE-DS 등이 있고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을 반영하여 치매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보다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서는 신경심리검사 총집을 활용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CERAD-K(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입니다. 일상생활능력평가의 표준화된 도구는 IADL를 사용하며 시장보기, 교통수단이용, 음식준비, 기구사용 및 집안일하기, 취미 생활, 돈 관리, 전화사용, 약복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확진 및 원인
치매의 확진 및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검사로는 신체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비타민 B12, 엽산, VDRL(매독) 등을 포함한 혈액검사, 뇌척수액 검사, 유전자 검사, 뇌 조직 생검, 뇌영상 검사 등이 있습니다. 뇌영상검사는 치매진단 치료평가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조적 뇌영상 검사와 기능적 뇌영상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구조적 뇌영상 검사의 종류로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MRI)이 있습니다. 기능적 뇌영상 검사는 각 세포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뇌의 기능을 보는 것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인 물질이 사용되며 어떤 동위원소나 물질인지에 따라 포도당 PET, 아밀로이드 PET 검사 등이 있습니다. 진단의학검사는 치매의 원인(알코올, 감염, 영양결핍, 염증성, 대사성) 규명 및 동반질환 상태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전해질검사, 혈당검사, 지질검사, 혈청매독검사, AIDS검사, 비타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가슴엑스레이, 뇌파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뇌척수액검사는 뇌척수액을 뽑아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치매 발병 시 뇌척수액 내 물질농도가 변화될 경우 치매진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뇌조직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쌓이고 이에 따라 뇌척수액에서 두 물질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3. 치매 조기검진
지역 사회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기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기초상담은 치매검진에 대한 간단한 안내로 등록관리팀에서 주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2단계 선별검사에서는 MMSE-DS를 사용하여 2단계 진단검사 대상여부를 걸정하게 됩니다. 이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면 2년마다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며 인지저하로 확인되면 2단계 진단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3단계 진단검사는 전문의 진단,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LICA 중 택 1),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치매로 판정될 경우 CT나 MRI 등의 감별검사를 받게 되고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되면 1년마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강화교실 연계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습니다. 정상으로 확인되면 2년마다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치매예방교실 연계나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치매조기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심화하고 혼자 살고 고 연령층에 대해서는 집중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쉼터나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국가지원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라면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사업(삶의 질 향상과 치매 증상 악화 방지)을 사용할 있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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