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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 보고 있으시다면 운 좋으시네요. 매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받고 있는 경험으로 궁금한 점 핵심내용만 정리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모은 링크 남겨 드릴테니 들어가셔서 시간과 비용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및 공제율
구분 | 신청 일자 및 공제율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시간
구분 | 신청 시간 |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자세한 연납 신청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남겨 드릴테니 들어가셔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살펴보셔서 시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구분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연납 신청 방법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링크에서는 연납 신청방법, 연납 신청 내역 조회에서 유의사항까지 확인 가능하시니 자주 묻는 질문 FAQ 살펴보시고 시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납 신청시 환급 계좌번호 수정 방법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계좌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연납도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차세 신청 시 승용차요일제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노출됩니다. 단, 관할 자치단체에서 요일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만 시행)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했음에도 신청 화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세액공제율 알려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5년간 단계 조정 중이며 2025년 이후에는 3%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공제율 | ||
1월 | 연세액의 약4.57% (공제기간 2월~12월) | |
3월 | 연세액의 약3.75% (공제기간 4월~12월) | |
6월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 |
9월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
자세한 연납 세액 공제율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남겨 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살펴보셔서 시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 기분)는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신청 일자 및 공제율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1기분 + 2기분] |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 + 2기분] |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2기분] |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기분] |
6월 9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남겨 드릴테니 들어가셔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살펴보셔서 시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가상계좌 조회 방법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생성 및 납부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자동차세 가상계좌 조회 방법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가상계좌조회]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가상계좌조회] |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타인 명의 차량 비회원 신청방법 |
비회원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위택스에서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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